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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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Aging 가맹점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이 화재, 재난·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할 소방안전관리 사항에 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등의 법령이 적용됩니다.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 안전시설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해야 하며, 전문적인 방화관리가 필요한 일부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거나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해야 합니다.